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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별명 총 출석일
1
31기 강슬기
73
2
31기 이모범
50
3
28기 권정임
13
4
31기 윤재환
7
5
26기 경능현
6

휴즈 생일

 과학기술의 발전과 빠르게 변모하는 세계의 주역이 되고자, 그 핵심이 되는 컴퓨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컴퓨터의 자체 연구개발과 컴퓨터 인구의 저변 확대를 꾀하여 인류의 복지와 행복에 이바지하며, 회원들 상호간의 참다운 인간관계를 도모함을 창립 정신으로 하는 한양대학교 컴퓨터 클럽은 진리 탐구와 인간적인 모임의 장이 되길 염원하면서 1982년 9월 14일에 제정되고, 2007년 11월 29일에 7차 개정하였다.




제 1 장  총 강 

제 1 조 본 회는 한양대학교 컴퓨터클럽(Huhs : Hanyang University Hard & Software)이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제 2 조 본 회는 학교법인 한양대학교에 등록된 순수한 학술단체로서 컴퓨터의 자체 연구개발과 활용 및 관련 지식의 대외적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 회는 본부를 한양대학교 내에 둔다.

제 4 조 본 회는 1982년 10월 28일을 창립일로 한다.

제 5 조 본 회는 1981학번을 1기로 칭하며, 학번에 따라 기수를 정한다.


제 6 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컴퓨터의 연구 개발 및 활용에 힘쓴다.


##2. 컴퓨터 관련 지식의 대외적 확대를 도모한다.


##3. 회원 상호간의 참다운 인간 관계를 도모한다.


##4. 타 대학의 컴퓨터 단체 및 연구 단체와 유대를 도모한다.


##5. 올바른 컴퓨터 문화의 확산에 힘쓴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본 회는 준회원, 정회원, 동문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1. 준회원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재학생으로서 입회원서를 작성한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준회원으로서 객관적 평가를 반드시 받고 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하며, 정회원 승격 시기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동문회원은 정회원 졸업생으로서 동문회에서 결정한다.

##4. 명예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 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제 8 조 준회원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일정회비를 내야하며, 본 회가 주관하는 집회와 각종 행사 및 부서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2.기재 사용의 권리를 갖되, 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의무를 갖는다.


##3.기초 교육을 받을 의무를 갖고, 학습을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관할 권리를 갖는다.



제 9 조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정회원은 준회원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2.본 회가 주관하는 집회와 각종 행사 및 부서 활동을 주도해야 한다.


##3.학습을 목적으로 한 모임을 조직하고,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4.선거권, 피선거권 및 추천권을 갖는다.



제 10조 동문회원은 본 회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힘써야 하며 자체 규범에 따른다.


제 11조 명예회원은 본 회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힘써야 하며 자체 규범에 따른다.

제 12조

##1. 모든 회원은 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

##2. 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한으로 임원회에 통보하고, 임원회는 이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3. 임원회의 재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한으로 임원회에 통보하고, 임원회는 이의 사항을 투표에 부쳐 정회원의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제 13조 정회원에서 준회원의 강등은 다음의 제반 사항에 따라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1.정당한 사유없이 당 학기 1/3 이상 집회에 불참하고 회비 1학기 이상 미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2.강등의 결정 및 공시 시기는 학기당 한 번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4조 회원의 재승격은 다음의 제반 사항에 따라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1.당 학기 1/3 이상 집회에 참석하고, 미납한 회비 및 당 학기 회비를 완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2.재승격의 결정 및 공시 시기는 학기당 한 번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5조 회원의 제명은 다음의 제반 사항에 따라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1.본 회 활동에 비협조적인 자.


##2.고의로 기물을 파손한 자.


##3.공금 남용이나 본 회의 비품을 무단 방출한 자.


##4.기타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임원회에서 인정된 자.



제 16조 탈퇴의 의사가 있는 자는 임원회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 17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1명으로 한다.

##2. 부회장은 1명으로 한다.

##3. 총무는 1명으로 한다.

##4. 기술부장, 편집부장, 섭외부장은 각 1명으로 한다.



제 18조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로 한다.


제 19조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그리고 각 부의 부장, 회계, 서기, 기장, 동문위원, 유니코사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활동을 한다.


제 20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제반 활동을 관장하고, 본회 활동에 절대적인 책임과 권한을 대행한다.


제 21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책임과 권한을 대행한다.


제 22조 총무는 공식 행사를 진행하고 회원관리 및 재정관리 등의 제반운영 사무를 담당한다.

##1. 총무를 보좌하는 회계와 서기를 둔다.

##2. 회계는 회비 징수 및 금전 관리를 담당한다.

##3.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집회시 출석을 점검한다.



제 23조 부장은 그 부를 대표하며 부원을 관리하고 그 부서활동에 절대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 24조 본 회는 부서로 기술부, 편집부, 섭외부를 둔다.

##1. 기술부는 교육 및 기술축적, 자료축적 등의 업무와 기타 행사의 제반 기술적 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부는 도서 구입, 도서 관리 등의 업무와 제반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3. 섭외부는 대내·외의 섭외, 홍보활동을 담당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4. 각 부는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차장은 부장 부재시 위임받은 권한을 대행한다.

##5. 각 부는 필요한 경우에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제 25조 기장은 회장단의 차기 회원을 대표하고 그 기의 권익과 각 기장 간의 연계를 도모한다.


제 26조 동문위원은 재학생과 동문회원 간의 연계와 교류를 담당한다.


제 27조 유니코사 운영위원은 본 회와 유니코사(UNICOSA: 전국 대학 컴퓨터 써클 연합회 ) 간의 연계와 교류를 담당한다.




제 4 장  운영 및 행사


제 28조 본 회의 집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집회, 임시집회, 임원회의, 부서 회의로 구분된다.

##1. 정기총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1월 마지막주 중에 개최하며, 회장단 선거, 회칙개정, 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 등을 한다.

##2.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에 상당하는 업무처리 시 임원회에서 소집한다.

##3. 정기집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 매주 1회 개최하며, 그 주의 행사와 활동 상황을 보고 및 토론한다.

##4. 임시집회는 정기집회를 제외하고, 그에 상당하는 업무로 소집의 필요가 있을 때 임원회에서 소집한다.

##5. 임원회의는 한 달에 1회 정기적인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임원소집의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6. 부서 회의는 부장이 부서 활동을 위해 소집한다.



제 29조 회장단의 선거권, 피선거권, 추천권 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 30조 회장단의 입후보는 임원회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총회 10일 전부터 7일 동안 등록을 받으며, 총회 전 3일간 공시한다.

##1. 회장의 입후보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소견서를 첨부하여 등록한다.

##2. 부회장의 입후보는 정회원 15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소견서를 첨부하여 등록한다.

##3. 총무의 입후보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소견서를 첨부하여 등록한다.

##4. 회장단의 입후보의 복수등록을 할 수 있다.



제 31조 회장단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단은 각각 정회원 제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2. 과반수 찬성을 받은 자가 없을 경우 상위 다득표자 2명에 한하여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3. 회장단의 임기는 전 학기부터 후 학기까지 한다.


제 32조 부장은 전임자의 천거를 받아 신임 회장단이 동의함으로써 선출되며, 임기는 전 학기부터 후 학기까지 한다.


제 33조 회계와 서기는 전임 총무가 천거하여 신임 회장단이 동의함으로써 선출된다

##1. 회계의 임기는 총무의 임기와 같다.

##2. 서기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 34조 기장은 임시총회에서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여 선출된다.

##1. 기장은 회장단 기의 차기 회원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2.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자가 없을 경우 상위 다득표자 2명에 한하여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3. 기장의 임기는 후 학기로 한다.




제 35조 동문위원은 전임자의 천거를 받아 신임 회장단이 동의함으로써 선출되며, 임기는 전 학기부터 후 학기까지 한다. 


제 36조 유니코사 운영위원은 전임자의 천거를 받아 신임 회장단이 동의함으로써 선출되며, 임기는 전 학기부터 후 학기까지 한다.


제 37조 회장 부재시에는 부회장, 총무, 각부의 부장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제 38조 임원회 구성원의 궐위 시에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회장이나 부회장, 총무의 궐위 시에는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는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하며, 6개월 미만일 때는 권한 대행의 순으로 수행한다.

##2. 부장의 궐위시에는 회장단에서 새로 선출한다.


##3.회계와 서기의 궐위 시에는 회장단에서 새로 선출한다.


##4.기장의 궐위 시에는 회장단 차기 정회원 내에서 1명을 천거 받아 회장단에서 새로 선출한다.


##5.동문 위원의 궐위 시에는 회장단에서 새로 선출한다.


##6.유니코사 운영 위원의 궐위 시에는 회장단에서 새로 선출한다.


제 39조 본 회는 집회 외에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갖는다.

##1. 축제 기간 중에 전시회를 갖는다.

##2. 창립기념행사를 갖는다.

##3. 학술강연회 및 강습회를 갖는다.

##4. 자체 정규 교육을 갖는다.




제 5 장  재 정


제 40조 본 회는 정기회비, 각계 보조금 및 찬조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 41조 회비의 용도, 재정의 결정은 임원회에서 한다.

제 42조 본 회의 재정 집행은 회계가 담당한다.



제 6 장  회칙 개정


제 43조 회칙 개정은 임원회 또는, 정회원 1/3 이상이 회칙 개정의 의사가 있을 때 회칙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회칙 개정 초안을 작성, 회부한다.

제 44조 회칙개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기당 정회원 1명으로 한다.

##2. 임원회에서는 회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한다.

##3. 회칙개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2명 이내로 한다.

##4. 회칙개정위원회는 개정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다.


제 45조 회칙개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칙개정위원회는 임원회의 요청에 의해 발족된다.

##2. 회칙 개정과 관련된 모임을 갖는다.

##3. 회칙 개정 초안을 회부 15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최종 개정안을 공시한다. 단, 공시 기간은 4일 이상으로 한다.

##4. 회칙 개정안 의결을 위한 총회 개최를 임원회에 요구하고, 임원회는 이를 총회에 상정한다.

##5. 회칙개정위원회는 회칙 개정안이 총회에 상정됨과 동시에 해산된다.




< 부 칙>


제 1 조 이 회칙은 공고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이 회칙은 발기인 일동이 1982년 9월 15일에 공고 시행한다.

제 3 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 및 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임원회 및 각 부는 이 회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체 규범을 둘 수 있다.

제 5 조 이 개정된 회칙은 1983년 9월 1일에 공고, 시행한다.

제 6 조 이 개정된 회칙은 1987년 6월 3일에 공고, 시행한다.

제 7 조 이 개정된 회칙은 1991년 6월 5일에 공고, 시행한다.

제 8 조 이 개정된 회칙은 1996년 5월 30일에 공고, 시행한다.

제 9 조 이 개정된 회칙은 1997년 11월 20일에 공고, 시행한다.

제 10조 이 개정된 회칙은 2002년 (총회 날짜)에 공고, 시행한다.

제 11조 이 개정된 회칙은 2007년 11월 29일에 공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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